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000억원 감축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 감축

국세청이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16년까지는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15%가 감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대한 그간의 통계지표를 내놨다.

 

통계조사는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했다.

 

측정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원가모형’은 세금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등록 ▷증빙수수 ▷기장 ▷신고 ▷조사 ▷불복 등 단위행위별로 표준화해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했다.

 

측정항목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는 2013년 178만명이 대상인원으로 제도개선으로 1,169억원이 감축됐다.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했으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 왔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는 2012년 91만명이 해당됐으며, 납세자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1,297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됐다.

 

그동안 납부세액은 소액인 반면, 신고 부담만 큰 자영업자들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했다.
 
대상유형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 등이며, ▷2012년 2월이후 최초로 예정신고와 납부하는 분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은 예정고지로 전환시켰다.

 

‘연간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의 경우, 9만명이 대상됐으며, 이로인해 727억원이 절감됐다.

 

인터넷 등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했으며, 2012년 연간 공급가액 10억원이상 개인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었다.

 

앞으로도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효과가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국세청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중복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다.

 

이 제도는 ‘납세협력비용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신고(10월 제출분)부터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감축대상과 감축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2007년 기준 비사업자 납세협력비용은 측정되지 않아, 2011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자연증가율을 역산해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2008년에 최초로 측정하고 2013년에 2차로 측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