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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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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 가계와 기업 윈-윈 정책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 개최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배당, 투자, 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기업이 호응한다면 우리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가계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일 세무학회, 세법학회, 재정학회, 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점의 핵심인 과도한 기업저축을 겨냥한 세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박 박사는 우리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했다.

 

2008년 이후 7년째 실질임금이 늘어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기업저축(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박사는 과도한 기업저축에 따른 경제 활력 상실. 즉 기업저축 역설 현상은 미시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도한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가 고안(考案)”이라며 “경제민주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해서도 세제의 역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은 시야를 넓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충분히 확대하고, 인적투자에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에 있어 이익을 확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의 상당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으므로 시행령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정책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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