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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국세청 조세박물관…'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어르신과 선조들의 삶속에는 지혜가 담겨있다.”

 

국세청이 이 같은 진리를 통해 세금에 대한 철학과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에서 풀어가기 위한 ‘조세박물관 특별전’을 10일부터 전시한다.

 

국세청이 이른바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세금을 통해 살펴본 ‘이번 특별전’은 일반국민은 물론,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관람객들이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전은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호적의 보조역할을 했던 호패(戶牌) 만들기 체험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가정이나 학교에서 호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근대 이전의 호적(戶籍)은 국가가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세금부과 대상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기 위한 다목적 인구조사 자료이다.

 

주민이 주소와 인적사항, 호(戶)의 대표자인 호주(戶主) 부부의 사조(四祖, 부·조·증조·외조의 성명·나이·본관·관직), 구성원 등을 기록해 관(官)에 제출하면, 국가에서는 내용 검증 후 지역별로 호적대장을 만들어 세금 부과에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호적 특별展’의 주요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내용 중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 단위)마다 1명을 배정’한 것에서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徭役)이 과도하게 징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국대전’의 기준과 체계에서는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현재의 제도를 연상하게 된다.

 

18세기 중엽, 각 지역의 군병숫자를 고정해 각 지방 기관들이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인 군역자 모집 행위를 금지한 ‘양역실총’을 소개하고 있다.

 

호적과 관련된 시대별 주요유물은 고구려 광개토대왕비 (414년경)고구려 광개토대왕비 중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 330가(家)’ 기록에서 왕릉을 지키는 수묘인(守墓人)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단위)마다 균등하게 한 명씩 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신라장적 (755년경, 청주지방 4개촌의 3년간 호구 수 기록)통일신라시대 호구의 구성원과 토지, 가축 소유량을 함께 파악해 호구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기 위해 9개의 등급(상상∼하하)으로 구분·집계해 각 등급의 호구 수 증감내역을 표시했다.

 

조선전기 경국대전 (1471년)은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徭役)이 함부로 과도하게 징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국대전’(성종 2년)에 요역의 기준과 체계를 규정해 토지세 징수대상인 논밭의 경우 8결(1結=약 3천∼1만평)마다 1명을 징발하되 1인당 연간 6일 이내로 제한했다.

 

조선후기 양역실총 (1748년)은 18세기 중엽 전국의 군현에서 부담할 군역의 양을 확정해 각 지방 기관들이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군역자를 확보하는 불법적인 모집 행위를 금지했다.

 

국세청 서진욱 징세법무국장은 “조선시대 세금을 이해하는 코너도 마련했다.”면서 “당시에는 부동산과 사람이 과세대상이었으며, 세목을 구분하고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한편, 과세절차와 특징에 대해서도 자세히 구분을 해 놓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 국장은 “조세박물관에서는 유물 전시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박물관은 2002년 10월5일 개관한 이후, ▷조세유물과 함께하는 ‘수결’기획전(2008.5~7) ▷‘술과 세금’ 기획전(2008.12~2009.6) ▷‘땅, 나눔과 소유’기획전(2009.8∼2010.8)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 자문’ 기획전(2010.10~2011. 10) ▷‘청원서’ 기획전(2011.11∼2012.8) ▷‘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기획전(2012.10.∼2013.10)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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