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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납세자연맹, '소득공제장기펀드'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만 해도 연간 최소 6.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에 앞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2월 말일까지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직장인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가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운용실적이 나빠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적잖은 세제혜택을 받는데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이하까지 불입금의 최고 10.56%의 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소장펀드’가 매력적인 건 분명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가산세까지 얹어 소득공제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올해 ‘소장펀드’에 가입해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내년 이후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올해 분 환급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입부적격자’ 사유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다.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신고의무는 없지만 만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올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고, ‘소장펀드’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못 받는다.

 

일단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무효로 하고 환급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소장펀드 가입전에 2013년도 소득 중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경품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이자 및 배당소득(2000만원 초과 때 합산) 등을 올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근로소득에 합산신고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애석하게도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장펀드의 소장가치는 일반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상품인 ‘소장펀드’는 내국기업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가입 대상이다.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을 환급받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6%에 이른다.

 

가입기간 중 급여가 올라도 소득이 8,000만원까지는 세제혜택이 유지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환급액 역시 최대 63만3,600원(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0.56%)까지 늘어난다.

 

소장펀드 역시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신중하게 상품을 골라 가입해야 한다.

 

불입금액에 따른 매년 절세액(연말정산시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펀드에서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최소 6.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이하라면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음은 ‘소장펀드’에 대해 납세자연맹과의 일문일답
Q.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이 있어도 추징되는지?
☞ ‘소장펀드’의 가입조건은 전년도(2013년도)의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다. 그런데 총급여 이외에 또 하나의 조건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름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신고의무는 없다. 하지만 ‘소장펀드’ 가입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은 소득공제를 무효로 하고 환급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을 한다.

 

가령 2013년도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2013년도 종합소득에 합산한 기타소득(경품, 원고료 등)이 10만원이 있어 올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10만원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소장펀드’에 가입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올 12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해 600만원을 불입하고 2015년 2월 연말정산 때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장기펀드 부적격자’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환급받은 세금 39만6,000원과 가산세를 함께 내라’고 고지할 것이다.

 

 

 

Q. 소장펀드 가입 전 2013년도 소득 중 이런 소득이 있는지?
☞ ‘소장펀드’ 가입 이전에 2013년도 소득 중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경품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이자 및 배당소득(2,000만원 초과 때 합산) 등을 올 5월에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합산한 소득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에 합산한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애석하게도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소득이 전혀 없다는 확신이 든다면, 지금 바로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해 봐야한다.
올해는 특히 여러 지출항목들의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처음 바뀌고 있어, ‘소장펀드’ 가입 이전에 반드시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미리 이용해 전체적인 세테크 효과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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