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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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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유류수입업자 개·폐업 신고 거부’ 추진

강동원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유류 수입업자의 개·폐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류 수입업자들은 우선 유류를 반입해 유통시키고 주행세를 체납한 뒤 폐업해 상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났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주행세 체납액 규모는 최근 3년간 총 74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최근 관할세무서장이 유류 수입업자 개·폐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행세는 휘발유나 경우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세다.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제개편 및 세율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 수입업자는 유류를 유통하고 개·폐업하는 방식으로 주행세를 체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동원 의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주행세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일반납세자의 납세의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다”며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관할세무서장이 이른바 ‘먹튀’ 유류수입업자의 개·폐업 신고를 거부해 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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