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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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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5%인상’ 추진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2020년까지 16%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이다.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비율

 

89퍼센트

 

88퍼센트

 

87퍼센트

 

86퍼센트

 

85퍼센트

 

 

이에 박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6%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부터 매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적용비율을 1%p 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10년 도입될 당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였지만, 작년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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