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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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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소비세 인상 공감…인상폭·시기는 이견

輿 “5% 단계적으로 올리자”…野 “5% 또는 10% 한번에 올리자”

지방소비세 관련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여야 인상안

 

국회가 여야를 떠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열약성을 인식,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시기와 폭은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분위기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한 것이다. 2013년 취득세 영구인하가 확정되면서 세수보전 차원에서 6%p인상돼 현재 지방소비세는 11%다.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옮겨지는 만큼 전체 국가재정에는 변화가 없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 재정사용액은 6대 4로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재원 확보,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높이는데 지방소비세 역할은 적지 않다.

 

이에 지방정부는 작년 이뤄진 지방소비세 6%p 인상은 취득세 영구인하 세수보전으로 이뤄진 것이고,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정부(기획재정부)가 5%p인상을 약속한 만큼 최소 5%p의 추가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野, 5%p 또는 10%p 인상안 제시…‘2년 안에-한번에’ 인상하자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올해 9월22일, 당장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5%p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방소비세가 5%p 상향조정되면 2015~2019년 동안 총 20조3천727억원의 부가가치세수가 지방재정으로 돌아간다.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차감하더라도 지방재정 순증가액은 같은 기간 총 12조3천234억원에 달한다.

 

이 개정안에 발의자로 참여한 기획재정위원 김현미 의원은 한달여 뒤인 10월30일 좀 더 강력한 법안을 꺼내들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2015년에 지방소비세를 5%p, 2016년에 추가 5%p 인상해 총 21%까지 지방소비세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교롭게 야당이 발의한 지방소비세 인상안은 박근혜정부 동안 지방소비세를 상향조정토록 했다.

 

◇ 輿, 중앙정부 재정 고려해야…인상 공감하지만 ‘단계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12월30일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지방소비세를 2015년부터 매년 1%p 씩 총 5%p를 인상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같은당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전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맹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소비세율을 한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중앙정부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지방소비세 인상안,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될지 ‘촉각’
작년 지방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여야를 떠나 국회 차원에서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올해 안에 상향조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방소비세 인상 자체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최소 5%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의 성격상 소관위 심사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릴지는 미지수다.

 

한편, 2년 연속 이어진 세수부족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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