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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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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두 번째 휴직자 수당 인상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 40%→100%인상

동일한 자녀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수당이 인상된다. 또 육아휴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 시 1년간 봉급 감소분 일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추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성과상여금을 부당으로 수령할 경우 1년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고, 지자체 5급 과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인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당규정을 보면, 우선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일자녀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두 번째 휴직자는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 40%에서 100%로 인상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시책에 부응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상응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 시 최초 1년 이내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경찰특공대, 특전사·해병대·해군, 소방공무원, 항공구조사·특수구조단 등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도 개선됐다.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직무수당은 계급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대테러대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외출동을 하는 특전사 등에게도 가산금이 지급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화 출동 시 가산금이 지급되고 항공구조사·특수구조단에게도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반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한 공무원은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지자체 5급 과장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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