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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국세청이 안내한 연말정산 외국인이 주의해야할 점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외국인은 2011년귀속 465천명에서 2012년 귀속 480천명, 2013년 귀속 480천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이나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그러나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제외 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할 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주택자금 공제를 비롯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한다.

 

즉,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이밖의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우선 ‘17% 단일세율 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 31일 이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은 기간 제한 없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전액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외국인이 낯선 언어와 세법 규정으로 인해 어렵게 느끼는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박 담당관은 “국세청은 ‘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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