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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직장인 증세 걱정 잊어라, 정부발표 또 신뢰 잃어"

납세자연맹, 출산정책 오락가락

자녀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자녀가 출생한 근로소득자중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13년 자녀를 출생한 것보다 올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 출생한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000원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을,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을, 의료비 공제로 70만원을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자녀출생에 따른 세금혜택이 작년 연말정산에 비해 34만3,750원이 축소된다.

 

작년 2월 연말정산 당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법이 바뀌어 올해 연말정산 때는 작년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으니 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31만760원 세금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정부는 작년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금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자녀출생 공제만 봐도 그런 세수추계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측은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에 즈음해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아보고,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해 분노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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