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작년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1~2.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원화 외 통화를 가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등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납부세액을 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올해 1월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등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며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