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3. (금)

경제/기업

공정위, 8개 전시장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국 8개 전시장사업자의 협력업체 지정계약서상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력업체 지정계약서란 전시장사업자가 전시장 내에서 분야별(전시장치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기존 협력업체 지정계약서 내 주요 불공정약관 계약 행위로는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포괄적이고 최고절차 없는 계약 해지 조항, 사업자 내부운영규정의 계약 편입 조항 등이 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의 경우 전시장 사용구역 내에서 협력업체가 일으킨 일체의 사고에 대해 오로지 협력업체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돼 있는 것이  예다.

 

이에 공정위는 전시장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는 전시장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계약위반 시 위반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전시장사업자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전시장사업자의 계약 해지 사유를 협력업체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계약 해지 전 최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없는 전시장사업자 자체 사내 운영규정이라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는 약관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돼, 계약서에 첨부된 내부운영규정 이외에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전시장사업자와 협력업체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전시장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8개 전시장사업자는 (주)코엑스(코엑스, 창원컨벤션센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주)엑스코(엑스코, 구미코), 대전마케팅공사(대전컨벤션센터), 인천도시공사(송도컨벤시아), 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주)벡스코(벡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이티(aT)센터] (주)킨텍스(킨텍스) 등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