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에 따른 공동주택간 가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증세”라고 지적했다.
2014년 말 법 개정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35㎡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회계감사비용 및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이에 정 의원은 “법 개정 이전처럼 공동주택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주거비용을 낮추고 과세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