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일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8일 보이스피싱 등 이른바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을 대처하기 위한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분야별 세부대책을 4월 중 마련하기로 했었다.
금감원은 분야별 첫 번째 세부대책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책을 13일 발표한데 이어 두 번째 대책으로 보험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소위 나이롱환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전면 보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대처하기 위한 세부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를 분석 지원하는 등 상시감시・조사・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으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일반인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를 제한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대책들 중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제・개정한 논의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