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LS, 대우조선해양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 총 6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 소속 14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 사가 3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집단 내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들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기를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공시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