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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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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 당부

서울시는 17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기업들의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작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법인들이 납부 전 미리 숙지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납부뿐만 아니라 별도로 신고도 해야 한다.

 

별도 신고서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납부 세액도 변경된다. 신고・납부 세액은 기존 법인세 결정세액의 10%에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반영한 세액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어진 점도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변경된 방식에서는 국세인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사항이 없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 후 처음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해로 달라지는 신고・납부 방식을 유의해야 한다”며 “기한이 임박한 27일~30일은 신고・납부가 집중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청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회 홈페이지에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 및 교육동영상을 게시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자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전자 상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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