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20일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제를 변경할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해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재량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0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정외세제도(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지자체의 독자적 세금)를 강화했다”며 “일본의 법정외세는 비록 그 세수는 크지 않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과세실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도 축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세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8.1%인 반면 비과세・감면액의 경우는 19%의 매우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여 왔다”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절대액은 물론 비율(점유율)도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 교수는 열악한 지자체의 세입 구조에 이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세제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