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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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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통관 검사과정 물품파손 국가가 보상해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세청 직원이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과 같은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의 손실을 직원이 자비로 손실보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손실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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