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이 수입 물품에 대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 등과 같은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검사 과정에서의 손실을 직원이 자비로 손실보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손실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물품검사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