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은 카드 납부한도, 납부대행기관,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카드납부 한도는 1천만원 이하,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이 지정하고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 이내에서 공단이 승인하도록 시행령은 규정했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