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을 담합한 두산건설(주)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한화건설과 (주)태영건설은 검찰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개 사업자 중 담합 가격이 가장 컸던 기업은 두산건설(주)과 임광토건(주)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11일 공고한 해당 공사 4공구 입찰에 2개 사업자는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로써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두산건설(주)이 99.90%의 투찰률로 낙찰(648억 9200만원)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8호(입찰 담합)을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국책사업 입찰담합 관행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국가・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