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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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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대기업 광고대행사 ‘갑질’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계약서면 교부의무 및 대금지급 관련 의무 등 하도급법 상 원청업체의 가장 기본적 의무가 광고업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7개 광고대행사 모두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늦게 교부하고 계약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아예 주지 않는 등 여러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의 경우 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광조제작 시작 전에 교부해야 하나, 7개 광고대행사는 광고제작 착수 이후 또는 광고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했다.

 

또한 이번 조사로 7개 광고대행사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광고대행사들은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의 기준인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보다 늦게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내인테리어 같은 실내건축업을 병행하는 일부 광고대행사의 경우 건설위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광고대행사들이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조치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게끔 이번 심결례를 반영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 했다.

 

한편 이번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주)제일기획, (주)이노션, (주)대흥기획, SK플래닛(주), (주)한컴, (주)HS애드, 오리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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