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기술사가 호주에 진출하거나 호주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호주기술사회(Engineers Australia)와 체결했다.
협정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를 자국의 기술사로 상호인정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래부(한국기술사회)와 호주기술사회는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자국의 기술사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종배 창조경제조정관은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유럽(EU) 등의 국가와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APEC 엔지니어 배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 했다.
미래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국내 기술사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