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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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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대기업・공공기관과 하청업체 성과 공유한다

대기업・공공기관과 1・2・3차 협력사가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서울 엘타워에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개최했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란 그간 성과공유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2・3차 중소기업이 1차 협력사 및 대기업과 협력하여 단가반영, 물량확보, 장기계약 등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성과공유제 계약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 이루어진 것과 달리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다수의 2・3차 협력사가 일괄적인 통합계약을 체결하고 창출된 신기술, 신제품 등을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배분한다. 

 

다자간 성과공유제는 ‘제 3차 동반성장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채택돼 24일 자율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기업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해 현장 적용을 위한 다자간 성과공유 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이번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공모, 해당 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한 추천 등을 활용해 2・3차 참여 협력사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도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혁신운동 등 기존 정부사업과의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반영 등을 통해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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