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인인증로고를 무단 사용한 유점토업체 만지락 그 만지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상품포장재 등을 통해 승인받지 않은 5가지 인증 및 로고(서울시 우수기업브랜드 로고 등)를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거짓・과장 광고)를 적용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업계가 승인받은 인증 및 로고만을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