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가 납품대금을 받을 시 대기업의 매출채권으로 받아 은행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결제시스템 확산대회’를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대기업이 발행하는 현금성 채권으로 받아 해당 채권을 은행에서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이를 통해 협력사는 대기업 수준의 신용도를 적용받아 현금화할 시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상생결제로 직접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를 12만 여개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에만 적용되던 상생결제시스템을 2~3차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해당 협력사들은 대기업 신용 기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지고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개최식 축사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