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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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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통일해야”

마정화 한국지방세硏 연구위원,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서 주장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이 통일되도록 지자체와 국세청 간 법적 또는 운영상의 사전적 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化) 등 지방세와 관련된 최근 이슈를 짚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모호성에 대해 지적했다.

 

마 연구위원은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지자체장과 국세청간 사전 조정장치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 연구위원은 “다른 과세관청이 먼저 결정・경정한 사건을 다시 조사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과세표준액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은 사업세 소득할(우리나라의 지방소득세)을 운영할 시 국세청의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 그 자료에 기초해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를 결정・경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세무서와 지자체 간의 협정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우리도 지자체와 국세청 간의 사전 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이중조사를 막기 위해 지방소득세에 관한 직접조사를 실시할 시 국세청과 지자체가 사전에 조사대상자 선정작업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강구해야한다고 마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다른 경우 지자체 간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의했다.

 

마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이외에도 과세체계와 지방세의 정책적 연혁 그리고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물적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적 쟁점들을 거론했다.

 

한편 이날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와 결손처분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방세, 조세법 및 조세정책, 세무회계 실증연구 등과 관련된 총 15편의 학술논문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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