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결손처분제도가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관리에 지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손처분제도는 과세행정청 내부적으로 체납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를 체납액의 규모를 축소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며 “통계자료 등에서 제외되어 실제보다 체납액이 적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과세행정청이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실태를 거론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손처분제도를 폐지하고 체납처분중지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세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와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고, 다시 2011년 말에 와서는 결손처분제도 자체가 없어졌음을 상기시키며 납세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가 사라지고 납세자에게는 혼란을 과세행정청에는 행정비용만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거론하며 “다만 당초의 취지를 살려 요건 등 일부내용은 체납처분중지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중지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소득이나 재산 창출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정지하는 등 결손처분제도와 체납처분중지제도가 혼합된 형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