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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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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응모자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통해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출시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이하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27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전단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진행과정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간주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 1항 제 2호(기만광고)를 적용해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만적인 광고행태가 개선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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