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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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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제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대책 중 다섯 번째 세부계획인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4월 중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 동안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노력에 힘입어 관련 민원이 감소 추세이나 2014년 기준 1860건의 해당 민원이 접수되는 등 아직도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음성적 채권추심행위(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추심 등)에 대해 경찰, 지자체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이외의 사설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2015년 2/4~4/4분기 중 특별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채권추심 영업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채권추심인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금융위는 서울시 복지재단 및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시・도에 파견중인 금감원 협력관을 활용해 여타 지자체에도 확대 운용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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