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역내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 기업의 지역 내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우선 정부의 규제 단두대(기요틴) 경제 과제로 채택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의 경우 타 지역 건설 업체가 지역 건설 산업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공사 물량의 5~70% 이상을 지역 업체에 주도록 하는 등 타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 기회를 차단한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러한 역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는 역내 기업이 지역 보호에 안주하게 해 경영 혁신, 가격 인하, 품질 개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후생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광역지자체 경우 3년을 주기로 해당 조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3년 재검토 일몰제)했으며 기초지자체 경우 원칙적 폐지, 존치 불가피 시 의무 하도급 등 비율은 삭제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에 한해 지역 건설 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개선 권고를 지자체가 수용할 경우 역내 기업의 시장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 주민들은 기업 간 경쟁 활성화로 더 나은 품질의 공공시설물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민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설 산업 조례가 개선될 경우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조례를 운용하게 돼 시군구 단위의 조밀한 규제가 없어지고 광역지자체 내의 중소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