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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경제/기업

공정위, ‘공시족’ 우롱한 공단기 등 11개 사업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1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고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0일 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으며 홈페이지 어디에도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재 등에 대해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대금결제 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청약철회 또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청약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이 재고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적발된 사업자의 사이트명은 고시넷, 아모르이그잼, 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에듀윌, 합격의 법학원, 에듀피디코리아, 공단기, 고시닷컴, 한림법학원, 해커스공무원, KG패스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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