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과세이후 사후적으로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6일 대통령 주재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후 발표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이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평가하고 있지만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부는 FTA를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국내 항공정비업(MRO) 분야 투자 시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없애고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이내)을 2년 범위 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폐지를 확대한다.
또한 외투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유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규제폐지가 추진된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통상임금 범위・근로계약 관련기준을 명확화, 과세조정 신청 기한 확대 등 현안 규제를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함으로써 ‘17년 투자유치 300억불 실현,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는 올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