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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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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명예회장도 대표이사와 동일자격 적용

앞으로 명예회장 등 이사가 아니면서 실제적으로 금융회사 내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4월 30일 여야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은 이사회 권한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구성, 임원에 대한 책임강화, 그리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및 공시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3인,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토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을 마련하게 하고 해당 규범의 제정, 변경 및 이사회 운영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지배구조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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