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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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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내부통제 강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주문정보, 내부의사결정내용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제도를 7일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2월)’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4월)’에 이은 금융투자회사 관련 후속 세부조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및 내부통제, 고객자산운용 측면에서 위험요인들을 선정했다.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은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총 5개 분야다.

 

그 중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의 경우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는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스스로 준법감시 활동을 벌였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는 테마(부분, 현장) 검사를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자체감사활동 등을 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검사 시 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반면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노력이 미흡해 위법행위가 발생됐다고 간주되는 사업자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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