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계약 시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할 실손보험료의 설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 공포 및 시행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현실화 및 보험료 공시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의 시행배경을 밝혔으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총 진료비 대비 자기부담금이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총 진료금액의 10% 또는 20%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급여의 10%, 비급여의 20%를 각기 계산해 자기부담금을 합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한 보험료 인상 시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보험료를 평균 인상폭 보다 10%이상 인상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했을 시 사전신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 설명을 의무화해 가입자가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향후 개정안 내용을 관보게재(7일)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