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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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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작성 3개 업체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주)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이 진흥건설(주)의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분의 결산 재무제표를 조사・감리한 결과,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대지급의무가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산하여 올리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또한 당국이 드림리츠(주)의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분의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당 회사가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금 및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업체가 관련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1 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에서 약정금 지급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변제공탁금에 대해 대손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감액처리하지 않았고, 폐쇄된 지점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과대 계상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증선위는 진흥건설(주)과 드림리츠(주)에게 각기 증권발행 6개월・감사인 지정 2년의 처분을,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게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재조치 중 감사인 지정은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증권발행제한은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유가증권 또는 일반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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