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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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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 등 건설공사 담합 1826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22개 사에 과징금 총 1746억 1200만원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등 3개 사에 과징금 총 80억 77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등 21개 사는 2009년 4월 10일 한국가스공사가 일괄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낙찰 공구를 배분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2009년 5월 21일 입찰에서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작성해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또한 대우건설 등 3개 사는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 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고 2010년 8월 10일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94.68%에 이르는 투찰률로 낙찰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천연가스 주배관・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22개사에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8호(입찰담합)을 적용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남기업 등 제외)을 부과했으며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사전 담합한 3개사에도 동(同)법 제 3호를 적용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었으며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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