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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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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자부 등 5개 기관 상담번호 통일한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는 11일 행정자치부 등 5개 기관과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5개 기관 업무 대표번호가 통일된다.

 

정부는 2014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전화번호를 110번 정부대표안내전화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작년 해양수산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번호가 통일됐고 올해 행자부 등 5개 기관으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권익위는 정부기관별 민원전화 운영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정부의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10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번 없이 110번으로 이용 가능하며 전화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상담(m.11.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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