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에 마련된 차등배당 증여세 과세 규정에서 차등배당 사실인정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무법인 다솔의 서윤식 세무사는 최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차등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경우를말한다.
통상 이러한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나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서 세무사는 “2014년에 마련된 세법개정안에 조세회피목적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책이 포함됐으나 차등배당에 대한 사실인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회사의 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과소배당을 받는 대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 등 특정주주에게 배당토록 하는 경우, 그 초과배당 받은 금액은 배당을 받지 않거나 과소배당 받은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미 과세된 소득세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서 세무사는 이어 “개정안 논리대로라면 제 3자를 위한 계약, 예컨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대여하되 그에 대한 임차료는 갑이 지정하는 제 3자(갑의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제 3자에게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을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물론 현행 세법 하에도 차등배당으로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소득세가 있는 경우 초과배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공적 견해를 이미 발표해 새로운 해석이 나오거나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초과배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서 세무사는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서 세무사는 소득세법에서도 법인세법의 경우와 같이 모든 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 41조 제 1항에서는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모든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제 3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요약자)에 대해 양도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로부터 증여를 받은 제 3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서 세무사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