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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공정위, 광일케미스틸 등 7개 사업자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 보온관 낙찰 과정에서 담합한 광일케미스틸(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2억 원을 부과했다.

 

대주이엔티(주) 등 이중 보온관 제조업자들은 2007년 11월 이중보온관 시장에서 균등 수주 달성과 저가 수주를 방지하자는 원칙에 합의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발주한 85건의 이중 보온관 구매(발주금액: 3151억 원)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매월 2~3차례 사장급 회의를 갖고 이중 보온관 발주 입찰 전 미리 낙찰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결정했으며 부장급 실무자들은 팩스나 전화를 통해 사장급 회의에서 정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구체적인 투찰 가격과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 보온관 구매 입찰 건의 낙찰가가 12~21% 상승했고 해당 낙찰가는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건설자 등의 민간 발주건 낙찰가격으로까지 확산돼 전체 시장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 제 1호(가격 결정) 및 제 19조 제 1항 제 3호(시장분할)을 적용해 7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고 광일케미스틸(주)에게 과징금 50억 4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중 보온관 구매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한국지역난방공사・집단 에너지 사업자 등 이중 보온관 수요처들과 지역난방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제재 대상 기업은 광일케미스틸(주), (주)대경에너텍, 대주이엔티(주), (주)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주), (주)파이프텍코리아, (주)현우이엔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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