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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경제/기업

공정위, 201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9월부터 시작한 2013년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 법 위반 업체 비율은 2012년 37.8%에서 2013년 29.2%로 감소해 이전보다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법 위반 행위는 유형별로 서면 미발급(구두발주), 부당 발주취소,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이 있었으며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하도급 대금 문제는 법 위반혐의 비율이 여전히 3.5%~4.3에 이르렀다.

 

이러한 하도급 대금 문제는 경기침체로 수급사업자들의 자금사정이 2012년보다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한 공정위는 구두발주 행위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라 보고 구두발주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관련해서 1~2차 수급사업자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해 현금성결제비율 등 대금결제 조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년에 출범한 상생결제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등 대금결제 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1・2차 협력사 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원인이 원사업자나 상위 업체의 단가인하 등에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4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서면실태조사를 전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11일부터 진행해 올해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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