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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나경원 의원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조정해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경원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나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기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2014년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 또는 25%로 제한해 중산층 이상의 기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율을 5백만 원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40%로 상향조정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려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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