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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경제/기업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3개 업체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 9차 정례회의에서 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2천 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주)소프트센의 경우 2014년 4월 3일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2013년 말 자산총액 411억 원의 10.5%에 해당하는 43억 원에 양도하기로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4년 4월 4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5월 22일에 지연 제출했다.

 

과징금 규모는 삼일제약(주) 600만원, (주)소프트센 1천 200만원, (주)SNH 300만 원 등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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