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 1일까지 201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6월까지 신고가 연장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가 재정산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있는 경우는 5월 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하고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하나,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을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이 역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수기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서울시 운영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행자부 운영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