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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경제/기업

공정위,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근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사례 상담 건수는 2012년 7천145건에서 매해 급증해 2014년 1만7천83건에 이르렀고 올해 1분기에만 4천64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상조업체 피해사례로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납부금 미보전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 미준수 ▶할부거래법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 상조계약 체결 ▶계약해약 시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 지급 및 환급 지연 등이 있었다.

 

그 중 기납부금 미보전의 경우 부실 상조업체 회원이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 이전되는 과정에서 인수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이 기존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인수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 해당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하라 조언했다.

 

공정위는 "정기적인 직권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할 계획"이며 "회원 인수 관련 피해, 선수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령개정, 공제조합 업무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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