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내(內) 자회사로 무단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자신의 수급 사업자의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천만 원 부과를 26일 결정했다.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수급 사업자인 Y사에게 23회에 걸쳐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요구・제출받았고 이를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유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사가 LG화학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2012년 10월 등록)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 Y사가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해 중국 남경법인 내 배터리 라벨 제조 시설을 설치해 2013년 9월부터 배터리 라벨을 생산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Y사의 배터리 라벨 구매를 중단했다.
또한 LG화학은 2012년 8월 1일 수급 사업자인 D사의 F-PCB 6개 모델의 납품 단가를 20% 인하함에 있어 인하 시점을 2012년 7월 1일로 소급적용해 하도급 대금 1억 4,1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LG화학에 시정명령과 하도급 대금(1억 4천100만 원) 지급명령, 과징금 5천만원 부과, 그리기술자료 무단 유용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