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에서 거주지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 과제’ 세미나에서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오 교수는 “국외원천소득 과세상 원천지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추세에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간명한 원천지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리 조세제도와 근저를 이루는 원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은 이미 상당부분 원천지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만 강경하게 거주지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국내 토착자본이 해외로 나가 가득한 소득에 대해 세제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자본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고 자본의 국내환류를 촉진하는 게 조세정의에 바람직하다”며 “현재로서는 거주지주의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가급적 원천지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채로 운영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국가별 한도방식에서 미국식 소득종류별 한도(이동성 소득과 비이동성 소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교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2014년말 개정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하고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원래 취지와 국제적 과세동향을 고려해 실질적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