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 전역에서 실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를 집중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쳤다.
지난 4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합동 단속에서 교통경찰공무원 65명과 시・구 단속공무원을 26개조로 편성해 관내 전 지역을 단속했으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인 경우에는 강제 견인했다.
서울시・자치구는 이날 경찰과의 합동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을 적발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중단시켰다.
영치증이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압류된 대포차・고액체납 압류차량은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박재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초로 시행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6월 16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234개 지자체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