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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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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우메디컬 부당 리베이트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주)신우메디컬이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천459만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지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신우메디컬은 부산 A병원 등 8개 병원에 의사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총 761만 3천원을 제공하고 경남 B병원 등 3개 병원에 지혈패드 등의 구매 대가로 패드 1개당 1~3만원씩 총 613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항공권을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경북 C병원 특정의사의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비용 85만 1천원을 병원에 직접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 제 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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