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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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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세무조사 출석 때 일당·여비지급 추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따른 출석을 요구할시 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출석에 따른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세법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에 대해 협력의무가 있는 납세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가 출석한 경우,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 최소한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출석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유선으로 통보하는 등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관행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적 출석 요구 방식 관행을 개선하고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해 출석 요구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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